픽시자전거, 브레이크 없어 제동거리 최소 5.5배 늘어나.. ‘불법이다’ 경고
이보희 기자
수정 2015-10-30 11:37
입력 2015-10-30 11:37
‘픽시자전거’
국민안전처가 픽시자전거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브레이크가 없는 기어고정(fixed-gear) 픽시자전거가 시속 10㎞로 달릴 때 제동거리는 브레이크가 있을 때에 비해 최소 5.5배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민안전처는 부주의에 의한 자전거사고 예방차원에서 ‘자전거 주행 중 위험성 실증실험’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안전처는 자전거 주행 때 이면도로의 적정 주행속도와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픽시자전거의 위험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자전거의 제동거리는 일반자전거보다 최소 5.5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속 15㎞일 때는 9.2배, 20㎞일 때는 13.5배 증가했다.
픽시자전거 실험결과 마라톤선수가 뛰는 속도의 절반에 해당하는 시속 10㎞로 주행했을 때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
만약 운전자가 시속 15㎞로 주행하면서 전방을 주시하고 있으면 2m 전방에서 대상을 인지할 수 있지만, 픽시자전거의 제동거리가 길어 충돌을 피할 수는 없었다.
안전처는 이같은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자전거는 위험하고 불법임을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주행 중 전방주시와 안전속도 유지는 물론 야간주행 시 상대 운전자를 배려하도록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사진=국민안전처(픽시자전거)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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