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망사건, “살인죄 적용 어렵다”
이보희 기자
수정 2015-10-29 17:52
입력 2015-10-29 16:46
29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 주범 이모 병장(27)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군사법원으로 파기환송 했다.
하모 병장과 지모·이모 상병, 의무지원관 유모 하사 등 공범들에게 징역 10∼12년을 선고한 원심도 전부 파기환송 됐다. 이 가운데 유 하사를 제외한 3명에게 살인 혐의가 인정됐었다.
이들은 작년 3월 초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수십 차례 집단 폭행에 같은 해 4월7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을 맡은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이 병장의 경우 미필적이나마 윤 일병이 사망할 것을 인식하면서 폭행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때렸을 가능성도 있다”며 군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돌린 상해치사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은 이 병장 등 4명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았고 이를 용인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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