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망사건, “가해자 3명, 살인죄 적용 어렵다”
이보희 기자
수정 2015-10-29 13:28
입력 2015-10-29 11:29
지난해 가혹행위 끝에 후임 병사를 숨지게 한 육군 병사들이 군사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윤 일병 사망사건’ 가해자 중 주범인 이모(27) 병장에게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병장과 함께 2심에서 살인죄가 적용된 나머지 3명에게까지 살인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병장 등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2~3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병장에 대해선 살인죄가 인정된다면서도 하모(23) 병장 등 3명에 대해선 살인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원심에서 폭행방조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유모(23) 하사와 이 병장의 폭력행위처벌법(집단 흉기등 폭행)죄에 관해서도 원심 판단에 파기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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