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망사건, 살인죄 적용
이보희 기자
수정 2015-10-29 13:15
입력 2015-10-29 11:26
일명 ‘윤 일병 사망사건’ 주범 이모(27) 병장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윤일병 사망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이모 병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또 하모(23) 병장과 지모(22)·이모(22) 상병, 의무지원관 유모(24) 하사 등 공범들에게도 징역 10∼12년을 선고한 원심도 전부 파기했다.
앞서 육군 28사단 소속인 이 병장은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다른 가해자 3명과 함께 후임병인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먹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와 함께 수십 차례 집단 폭행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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