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트론•이화전기 거래정지, 경영진 18억 횡령+17억원 배임..주식 상한가 기록한 상태
이보희 기자
수정 2015-10-26 18:43
입력 2015-10-26 18:33
‘이트론•이화전기 거래정지’
현 경영진이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화전기(024810)와 이트론(096040)의 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26일 코스닥 상장사인 이화전기와 이트론에 대해 “횡령 및 배임으로 인한 상당한 규모의 재무적 손실 발생 여부 등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주권의 매매거래를 정지한다. 실질심사 대상 해당 여부에 관한 결정시까지 매매거래 정지가 계속될 예정”이라고 이트론 이화전기 거래정지를 공시했다.
이화전기는 김영준 이화전기공업그룹 회장과 김영선 이화전기 대표이사가 18억560만원을 횡령하고 17억4,000만원을 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자기자본 509억원의 6.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김 회장은 이트론의 현 경영진으로서 33억원을 배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양상호신용금고 회장을 지내기도 한 김 회장은 2000년대 초 권력형 비리인 ‘이용호 게이트’의 배후로 지목돼 실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8월 김 회장의 횡령 혐의가 다시 도마에 올랐지만 당시 이화전기와 이트론은 “구체적인 혐의내용에 대해 확인된 사항은 없다. 현재까지 검찰로부터 당사 및 당사의 현 임직원이 기소된 사실은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데는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실질심사 대상으로 판단될 경우 기업심사팀에서 구체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거래정지 당일 이트론은 전 거래일 대비 29.91%(290원)나 올라 상한가를 기록한 상태에서 거래가 정지됐다. 이화전기는 전 거래일 대비 4.34%(20원) 오른 481원에 거래가 정지됐다.
사진=홈페이지 캡처(이트론 이화전기 거래정지)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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