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전기 거래정지, 이유 보니 김영준 회장 18억원 횡령+17억원 배임..주식매매 정지
이보희 기자
수정 2015-10-26 18:43
입력 2015-10-26 18:12
‘이화전기 거래정지’
이화전기 거래정지 소식이 전해졌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김영준 이화전기공업 그룹 회장과 김영선 이화전기공업 현 대표이사의 횡령 및 배임혐의가 발생했다고 26일 공시했다. 횡령금액은 18억5600만원이며 배임금액은 17억4000만원이다.
한국거래소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공소장을 확인해 공시한 사항이다. 이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주식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이화전기 거래정지 소식에 횡령 및 배임 혐의의 김영준 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김영준 회장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이화전기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 회장은 다른 상장사를 인수합병한 후 시세 조종 등을 통해 주가를 띄우고 수십억 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실제 ‘이용호 게이트’의 배후로 지목돼 실형을 선고받은 김 회장은 업계에서 대표적인 ‘기업사냥꾼’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이미 지난 4월 검찰이 이화전기 본사와 대표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자 도주한 바 있다.
사진=이화전기 홈페이지 캡처(이화전기 거래정지)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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