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최홍만, 지명수배 보도에 억울한 입장
이보희 기자
수정 2015-10-26 16:10
입력 2015-10-26 15:08
만약 최홍만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면 입국시 통보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면 출국금지 조치가 자동적으로 내려진다.
최홍만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인 A(36)씨와 B(45)씨에게 총 1억 2500만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경찰에 고소당했다. 다만 B씨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고소를 취하했다.
이에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7월 최홍만의 사기 혐의를 인정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한편 26일 최홍만의 소속사 측은 한 매체를 통해 “이미 몇 주 전부터 다음주 수요일에 검찰에 출두해 성실하게 조사받기로 이미 약속을 마친 상태”라면서 “이런 기사가 갑자기 나와 당황스럽다”고 전했다.
소속사 측에 따르면 최홍만은 지난 24일 귀국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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