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릉동 살인사건, 첫 정당방위 인정 될까
이보희 기자
수정 2015-10-25 15:02
입력 2015-10-25 14:13
공릉동 살인사건은 휴가 나온 군인 장모(20) 상병이 지난달 24일 새벽 노원구 공릉동의 한 가정집에 들어가 예비신부 박모(33)씨를 찔러 죽이고 자신은 예비신랑 양모(36)씨에게 살해당한 사건이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및 감식 결과를 전달받아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어떻게 내릴지 고심하고 있다.
피의자 양씨는 현재 살인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양씨에 대해 정당방위를 적용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양씨의 살인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면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돼 범죄가 되지 않는다.
형법 제21조는 ‘자신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나 ‘그 행위가 야간 등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를 정당방위로 규정하고 있다.
사진 = 서울신문DB (공릉동 살인사건)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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