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 알몸상태 남편 감금+ 손발묶고 성폭행 “생명 위협느꼈다”
이보희 기자
수정 2015-10-23 23:21
입력 2015-10-23 22:41
’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 남편 성폭행한 아내 구속’
남편을 감금한 후 성폭행한 아내가 구속됐다. 부부 강간죄 첫 적용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덕길)는 남편 B 씨의 옷을 벗기고 팔다리를 청테이프 등으로 묶은 채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강간 및 감금치상)로 A 씨(40·여)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23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 뒤 “소명되는 감금치상·강요 범행의 동기와 내용 등에 비춰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내연남 김모(42)씨와 함께 올해 5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남편을 감금하고 손과 발을 묶은 채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엽기적인 행각은 가까스로 탈출한 남편의 신고로 드러났다.
A씨의 남편은 감금됐던 아파트를 탈출해 “아내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남편이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A씨의 진술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 의견을 냈다.
하지만 검찰은 B 씨가 “생명의 위협을 느껴 어쩔 수 없이 성관계에 응했다. 발가벗겨진 채 묶인 상태로 성욕이 일었겠느냐”고 진술하는 점을 감안해 영장을 청구했다.
아내 A씨는 “서로 동의한 성관계”라 주장했지만, 남편과 이혼 소송 중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이틀간 감금하고 성관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2013년 5월 부부 사이의 강간죄를 처음으로 인정한 이후 아내가 피의자로 구속된 첫 번째 사례다.
네티즌들은 “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 너무 충격적이다”, “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 현실이라니”, “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 이혼소송에서 이기려고 별 짓을..”, “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 강간 맞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뉴스 캡처(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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