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 사례 “남편 성폭행한 아내 구속”
이보희 기자
수정 2015-10-23 19:39
입력 2015-10-23 18:43
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 “남편 성폭행한 아내 구속”
남편을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강간·감금치상·강요)로 아내 A(40·여)씨가 구속됐다.
23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 뒤 “소명되는 감금치상·강요 범행의 동기와 내용 등에 비춰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5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남편을 감금하고 손과 발을 묶은 채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내 A씨는 “서로 동의한 성관계”라 주장했지만, 남편과 이혼 소송 중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이틀간 감금하고 성관계를 한 것.
A씨의 남편은 감금됐던 아파트를 탈출해 “아내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남편이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A씨의 진술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 의견을 냈다.
하지만 검찰은 B 씨가 “생명의 위협을 느껴 어쩔 수 없이 성관계에 응했다. 발가벗겨진 채 묶인 상태로 성욕이 일었겠느냐”고 진술하는 점을 감안해 영장을 청구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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