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 남편 성폭행한 아내 결국 구속
이보희 기자
수정 2024-05-20 15:54
입력 2015-10-23 10:42
이혼 문제로 남편과 갈등을 빚은 A 씨는 내연남 김모(42)씨와 함께 남편 B씨를 포박하고 48시간 동안 감금한 상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서로 동의한 성관계’라 주장했지만, 남편과 이혼을 준비하던 중 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남편을 이틀 정도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엽기적인 행각은 가까스로 탈출한 남편의 신고로 드러났다.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부부 강간으로 여성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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