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성폭행한 아내 구속, 오피스텔에 감금해놓고.. 충격행동
이보희 기자
수정 2015-10-23 10:43
입력 2015-10-23 09:55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소명되는 감금치상·강요 범행의 동기와 내용 등에 비춰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해외에 거주하던 부부는 최근 사이가 틀어지면서 지난 5월 이혼 소송을 위해 국내로 입국했다. 먼저 귀국한 아내 A씨는 남편 B씨가 뒤이어 귀국하자, 내연남 김모(42)씨와 함께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남편을 감금하고 손과 발을 묶은 채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은 A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해 감금된지 29시간만에 풀려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서로 동의한 성관계’라 주장했지만, 남편과 이혼을 준비하던 중 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남편을 이틀 정도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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