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성폭행한 아내 구속, 범행 현장에 제3자 있었다?
이보희 기자
수정 2015-10-23 10:36
입력 2015-10-23 09:50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 뒤 “소명되는 감금치상·강요 범행의 동기와 내용 등에 비춰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해외에 거주하던 부부는 최근 사이가 틀어지면서 지난 5월 이혼 소송을 위해 국내로 입국했다. 먼저 귀국한 아내 A씨는 남편 B씨가 뒤이어 귀국하자, 내연남 김모(42)씨를 동원해 지난 5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남편을 감금했다. 이어 남편의 옷을 벗기고 팔다리를 청테이프 등으로 손과 발을 묶은 채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엽기적인 행각은 가까스로 탈출한 남편의 신고로 드러났다
A씨는 ‘서로 동의한 성관계’라 주장했지만, 남편과 이혼 소송 중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남편을 이틀 정도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서울신문DB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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