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성폭행한 아내 구속, 이혼준비 중 남편 감금
이보희 기자
수정 2015-10-23 09:21
입력 2015-10-23 09:03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 뒤 “소명되는 감금치상·강요 범행의 동기와 내용 등에 비춰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남편을 감금하고 손과 발을 묶은 채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서로 동의한 성관계’라 주장했지만, 남편과 이혼 소송 중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남편을 이틀 정도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서울신문DB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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