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성폭행한 아내 구속, 손+발 묶고 감금 후.. ‘경악’
이보희 기자
수정 2015-10-23 09:07
입력 2015-10-23 08:58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소명되는 감금치상·강요 범행의 동기와 내용 등에 비춰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5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남편을 감금하고 손과 발을 묶은 채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서로 동의한 성관계’라 주장했지만, 남편과 이혼을 준비하던 중 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남편을 이틀 정도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지난 2013년 5월 부부 사이의 강간죄를 처음으로 인정한 이후 아내가 피의자로 구속된 첫 번째 사례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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