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벌금형, “15억 원 배상하지 않고 재산 은닉했다” 강제집행면탈 혐의 대체 무엇?
이보희 기자
수정 2015-10-23 00:24
입력 2015-10-23 00:11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가수 박효신(34)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김행순 판사는 22일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감춘 혐의로 기소된 박효신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박효신은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 다툼을 벌이다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인터스테이지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박효신은 수차례 재산추적과 압류조치에도 15억 원을 배상하지 않았고, 이후 인터스테이지 측은 박씨가 새 소속사로부터 받은 계약금 등을 은닉했다며 2013년 12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이에 대해 김 판사는 이날 “강제집행면탈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지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박씨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효신 측은 “강제집행면탈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없는데 법원에서 그런 부분을 사실과 다르게 판단해 유감”이라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건이 불거졌던 당시에도 박효신 측은 “배상금과 법정이자를 도저히 개인적으로 변제할 수 없어 개인회생신청을 했으나 부결됐다”며 “범법행위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효신 벌금형, 박효신 벌금형, 박효신 벌금형, 박효신 벌금형, 박효신 벌금형
사진 = 더팩트 (박효신 벌금형)
연예팀 seoulen@seoul.co.kr
관련기사
-
한혜진♥기성용 딸 최초 공개 ‘아빠 유전자만 쏙’
-
송중기♥송혜교, 부산 데이트 포착...‘양곱창 먹고, 남포동 구경’
-
공유 “정유미, 뺏기고 싶지 않아”
-
제시카, 전 남친 테러로 끔찍한 상황 ‘처벌 원하지 않는다?’
-
고현정, 엄마와 분위기까지 닮은 아이들 ‘훈남훈녀로 자랐네’
-
지드래곤♥이주연, 동영상 이어 사진 증거 속출 ‘투샷만 없을뿐?’
-
미코 김주연, 낙태 스캔들 “축구선수 황모 선수 만행”
-
엠마 왓슨-아만다 사이프리드, 개인적 누드사진 유출 ‘충격’
-
졸리처럼 성형수술한 마리옹 꼬띠아르 ‘충격적 싱크로율’
-
조혜련 “재혼 후 47세에 임신..쉽지 않아” 오열
-
[헐!리우드] ‘미스 엉덩이’ 수지 코르테즈, 해변에서 훌러덩? ‘경악’
-
정글의 법칙 설현, 바다에서 모닝 샤워..물속에서도 환상 몸매 ‘남심 올킬’
-
아시아 최대 매춘 스카우트, “연예인 시켜줄게” 따라가니..
-
(영상) SNL7 양정원, ‘19금 필라테스’란 이런 것..신동엽 ‘현혹’
-
한예슬, 전주 등장 ‘스쿨룩인데 섹시해..’ 행사장 초토화
-
카일리 제너, ‘역대급 하의실종’ 속옷도 안 입고 망사만? 경악 패션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