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캣맘 벽돌사건, 용의자 초등생 처벌 어렵다? ‘만 14세 이하는..’
이보희 기자
수정 2015-10-16 18:29
입력 2015-10-16 17:35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용의자는 사건이 발생한 용인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A군으로 확인됐다. 초등학생 A군은 경찰에서 자신이 한 일이 맞다고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옥상에서 중력 실험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용인서부경찰서는 16일 오전 11시 언론브리핑을 열고 “용의자인 초등학생 A군의 자백을 받아 수사 중이며, 동물혐오 범죄가 아닌 어린 초등학생들의 과학적 호기심에서 비롯된 범죄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A군은 초등학생으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안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경찰은 용의자들의 나이가 어린 초등학생이 관계로 촉법소년 등으로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행법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만 14세 이하 형사미성년자인 A군은 형사 입건 자체가 불가능하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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