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벽돌사건, 초등학생이 용의자 ‘범행 인정했지만 14살 미만이라..’
이보희 기자
수정 2015-10-16 15:50
입력 2015-10-16 14:52
사건을 수사 중인 용인서부경찰서는 16일 이 사건의 용의자 A(10)군의 신병을 특정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A군은 경찰에서 벽돌을 던진 것이 자신이 한 일이라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해당 아파트 104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사건 당일 3~4호 라인 엘리베이터를 타고 친구 2명과 함께 옥상으로 올라갔다. 옥상 위에서 친구들과 ’옥상에서 물체를 던지면 무엇이 먼저 떨어질까’를 놓고 낙하실험 놀이를 하던 중 옥상에 쌓여있던 벽돌 하나를 아래로 던졌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 영상 분석과 탐문수사를 통해 A군을 용의자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쯤 경기 용인 수지의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박모(55·여)씨와 또 다른 박모(29)씨가 고양이집을 만들던 중 아파트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50대 박씨가 숨졌고, 20대 박씨가 다쳐 병원치료를 받았다.
한편 현행법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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