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초등학생… 혐의인정에도 처벌 어렵다?
이보희 기자
수정 2015-10-16 10:32
입력 2015-10-16 10:09
경기 용인 캣맘 사망사건의 용의자가 10살 초등학생으로 밝혀졌다.
16일 용인 캣맘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용인서부경찰서는 사건이 발생한 용인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A군을 용의자로 특정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초등학생 A군은 경찰에서 자신이 한 일이 맞다고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 영상 분석과 탐문수사를 통해 A군을 용의자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행법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만 14세 이하 형사미성년자인 A군은 형사 입건 자체가 불가능하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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