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남동생 상대 소송서 승소, “빌린 3억 2000여만원을 변제할 것”

수정 2015-07-10 16:58
입력 2015-07-10 16:09
장윤정 소송서 승소


10일 서울중앙법원 민사합의46부는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가수 장윤정의 동생 장경영 씨에게 청구액 3억2천만 원을 갚으라고 선고했다.

장윤정은 어머니가 관리하던 자신의 수입 80여억 원 중 5억여 원을 동생에게 빌려줬지만 약 3억2천만 원을 갚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장은 “피고 장경영 씨는 원고 장윤정 씨에게 빌린 3억 2000여만원을 변제하라.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