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근 광고 배상, 강제조정 결정..왜?

수정 2015-01-29 01:03
입력 2015-01-28 23:31
이수근 사건 이수근 사건 불법도박 혐의 이수근 첫 공판


‘이수근 광고 배상’

개그맨 이수근이 광고주에 손해배상 강제조정 판결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자동차용품 전문업체 불스원이 이수근과 소속사 SM C&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수근이 광고주에게 7억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조정안에는 이수근과 SM C&C 측이 불스원에 두 차례에 걸쳐 3억 500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