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규 집행유예, 실내포장마차에서 손님과 다투던 중.. ‘혐의는?’

수정 2015-01-20 16:45
입력 2015-01-20 16:03
임영규 집행유예
탤런트 임영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이모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한 포장마차에서 난동을 부려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임영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10월 오전 6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실내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과 다투던 중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술병을 바닥에 던져 깨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서울신문DB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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